1. 사업 개요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2.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4.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5.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6. 지원 내용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7. 지원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8.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 시간당 16,600원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9.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