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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및 생활정보

건강검진란?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정부가 시행하는 예방의학적 검진입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상으로 하며, 특정 연령대 및 직업군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빈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검진 항목으로는 일반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장검사, 유방촬영, 위장관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개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질병이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건강상태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신체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 흉부 X선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항목 및 검사 방법은 개인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가족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실시하며, 40세 이상부터는 암 검진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암, 심ㆍ뇌혈관 질환을 무증상 상태 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

구분 대상자 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2년/1회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2년/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1년/1회
2년/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1회

 

국가암검진 대상안내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검사 중 위장조영검사는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암검진 검사항목
위암 검진
· 위장조영 촬영결과 위암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위내시경 실시 가능합니다.
대상자 ->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대장암 검진
· 결장이중조영촬영 결과 대장암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 가능합니다.
대상자 -> 분변잠혈반응검사, 결장이중조영촬영 또는 대장내시경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대상자 -> 유방단순촬영+촉진권장
간암 검진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대상자 -> 간 초음파검사 + 혈액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
자궁경부암 검진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사결과 통보
기재하신 주소로 15일 이내로 우편 발송함